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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①말 많고 탈 많던 10년, 이제 갈림길

  • 2024.01.24(수) 09:19

'버스폰' 대란에 2014년 시행…시장 일부 안정
통신사 고객유치 노력 안해…영업익 4조로 '쑥'
고가폰 득세에 '폰 플레이션' 심화…폐지 '가닥'

2014년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단통법이 정부의 폐지 공론화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없애고 소위 '호갱(호구+고객)'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막상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살 기회는 제한되는 등 오랜 기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순기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때 월 130만건을 육박했던 번호이동이 3분의 1 수준으로 안정화됐고, 선택약정 할인으로 모든 가입유형에 차별이 없어졌다. 이런 이유로 매번 폐지보다는 개선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결국 정부가 폐지를 공론화하면서 단통법은 이제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17만원 갤S3 대란'이 촉발한 단통법

단통법 시행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맞물려 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마케팅비를 대거 투입해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벌였다. 이들은 수시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바꾸며 주말마다 스마트폰 대란을 불렀다. 

'갤럭시S3 17만원 대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해 9월 출시된 이 폰의 출고가는 99만4000원이었지만 여느 유통망에서는 17만원에 팔았다. 인터넷 등으로 정보에 빠른 일부 젊은층은 저렴하게 폰을 장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호갱' 또한 대거 양산됐다. 구입 지역이나 경로, 시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영업정지 특성상 통신사들은 자사 영업정지 기간 전후로 잃은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리베이트에 더욱 열을 올렸다. 

실제 갤럭시S3 판매가는 제재 이후 더 떨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온라인에는 1000원짜리 '버스폰(버스요금만큼 싸게 파는 폰)' 판촉까지 기승을 부렸다. 소비자들의 원성과 규제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려 결국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됐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화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이 주축을 이뤘다. 

시장 일부 정화에도 덕 본건 '통신사'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단통법 시행으로 리베이트 과열 경쟁은 대부분 사라졌다. 선택약정 25% 할인으로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모든 가입유형에 차별 없이 소비자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선택약정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000만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다.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부작용 또한 줄었다.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도 하향 안정화됐다. 번호이동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과열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한때 '보조금 혈전'으로 월 130만건을 넘봤던 번호이동 건수는 단통법 시행 직후인 2014년 10월 37만여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 지난해에도 월 평균 46만여건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또 다른 한계점이 드러났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못하게 되자 통신사들은 경쟁사 가입자를 더 좋은 조건으로 유인하려는 노력까지 줄인 것이다. 이들은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을 끌어올리는 등 이익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단적으로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108억원이었지만, 2015년 3조169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뛴 뒤 계속 빠르게 늘어 2021년 4조원을 돌파했다. 이후로도 2022년 4조3835억원, 2023년 4조4681억원(최근 석달 내 증권가 컨센서스)으로 3년 연속 영업익 4조원을 쓰게 됐다. 
 
프리미엄폰 득세에 통신비 '훌쩍'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출고 가격이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삼성과 애플이 지난해 출시한 프리미엄폰인 '갤럭시Z폴드5 1TB'(246만700원)와 '아이폰15 1TB'(250만원)은 모두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 2014년 '갤럭시노트4'(95만7000원)와 '아이폰6 125GB'(105만6000원), 아이폰6플러스 128GB(118만8000원) 대비 기본 2배, 많게는 2.5배 이상 인상됐다. '폰 플레이션(폰+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결국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중저가 단말기가 다양하게 출시되도록 제조사와도 협의해 선택권 또한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3사의 (급증한) 영업이익이 서비스 요금 인하나 서비스 증진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다"며 "(폐지로)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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