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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을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을 전액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P3이 다크앤다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는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 등)가 원고(넥슨코리아)에게 이전 침해 행위와 관련, 약 8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아이언메이스는 10억원은 2024년 3월6일부터, 75억원은 2024년 6월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소급한 금액을 넥슨코리아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넥슨코리아는 재판과 관련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업 간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넥슨이 항소를 예고한 데다 경찰도 아이언메이스와 소속 직원의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넥슨코리아가 항소하더라도 아이언메이스는 당분간 차질없이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리더였던 최 모씨가 소스코드, 개발정보를 무단유출해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PC 게임인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보고 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재판으로 크래프톤의 익스트랙션 RPG(역할수행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들 전망이다. 크래프톤 블루홀스튜디오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개발해 막바지 담금질에 한창이다. 반출된 소스코드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해 영향이 적다고는 하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원 IP의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