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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전매제한은 유지

  • 2015.01.07(수) 16:14

석달간 집값 10% 오른 곳 등 지정기준 마련
작년 11월말 기준 4곳..시행 초기 적용지역 없을 듯

오는 4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민간택지의 경우도 집값이 급등한 곳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국의 규제완화 의지나 시장 상황 등을 볼 때 시행 초기에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가운데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하더라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과 동일한 6개월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되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면 민간택지라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시·군·구를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실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는지 판단해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가장 최근인 작년 11월말 기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천 중구 ▲창원 진해(이상 거래량 증가율) ▲서울 송파 ▲부산 남구(이상 청약경쟁률) 등 전국 4곳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개정법령이 시행될 때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통계수치가 검토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시기가 주택거래나 분양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시행 초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없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경우 집값이 떨어져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면 시·도지사 해제 요청 후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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