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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특공 기회

  • 2021.09.08(수) 06:00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특공 청약기회 확대
특공물량 30% 추첨제…11월 민영주택 적용

정부가 주택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수정했다. 앞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1인 가구도 특공 당첨기회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그 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와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했지만 특공 사각지대로 인해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중 1인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임에도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 상 당첨이 어려웠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리면서 지난해 생애최초 특공 경쟁률(13대 1)이 신혼 특공(5대 1)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신혼‧생애최초 특공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청년층 당첨 비중과 대기수요자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유지한다.

또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하고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사전청약 중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영주택 사전청약에는 1인 가구 등도 기회가 생긴다.

구체적으로 30% 추첨 물량엔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더해 추첨한다. 신혼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토지(공시지가)와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등 부동산 가액이 약 3억3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 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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