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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비 6.5%까지 늘려준다

  • 2024.12.23(월) 17:19

정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대형 공공공사 유찰률 51%…공사비 현실화
일반관리비 2%p 높이고, 낙찰률도 상향 유도

정부가 공사비 급등,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가 지연되고 착공물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사비를 최대 6.5%까지 높이는 현실화 방안을 내놨다. 

일반관리비 요율을 30여년 만에 1~2%포인트 올리고, 저가수주 관행이 여전한 공공공사 낙찰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사비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 등도 시공여건에 맞게 세분화한다.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사업에서 설계기간 물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억원 규모 청사건립 공사비가 약 213억원으로 최대 6.5% 상향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비 현실화로 공사비가 안정화되면 연간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 뛰는 공사비 잡겠다고 나선 정부 "상승률 연 2%로"(10월2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공공공사 발주비, 낙찰률 끌어올린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3년(2020년~2023년) 간 건설공사비는 30%가량 급등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착공 지연, 공사 중단 등 문제가 빈번했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유찰률이 51%에 달했다. 2020년 23%였던 것과 비교하면 유찰률이 2배 이상 급등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최대 2%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50억원 미만 공사는 6%에서 2%포인트 높인 8%로, 50억~300억원 미만은 5.5%에서 1%포인트 높인 6.5%가 적용된다. 

공사 규모별 일반관리비 상향/그래픽=비즈워치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참여 공사비가 낮은 중소건설사의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에만 반영키로 했다. 300억원 이상은 현행 수준(5%)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공공공사비의 발주(예정)비 자체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공공공사비의 낙찰률도 종전보다 1.3~3.3%포인트 높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입찰시 발주금액 대비 최종 낙찰된 계약 금액 비율인 '낙찰률'은 80%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저가 낙찰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낙찰방식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저가투찰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낙찰률이 상향되도록 해 순공사비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가격평가 시 단가심사 범위를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국토부는 100억~300억대 공사에 적용하는 간이종심제의 경우 3.3%포인트, 300억원 이상 종심제 적용 공사는 1.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의 경우 현재 낙찰률이 86~88% 수준이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사규모별 낙찰률 상향/그래픽=비즈워치

"제2용서고속도로 등 민자사업도 발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도 세분화한다.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가 다를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을 신설하는 등 입지와 현장특성에 맞게 기준을 신설할 수 있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단위공정별로 자재·노무·장비·가설·일반경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또한 정부·전문가·업계 등이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해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 급등기 물가 상승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국내총생산 물가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양 지수 증가율 갭이 4% 이상 차이 날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다.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반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약 1년) 물가변동분이 반영되도록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반영하고 일정 기준 초과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보존해주는 금융상품 등을 개발해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방치이다. 물가특례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총 12조원)에 적용시 최대 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 개량(확장)·운영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5700억원 규모의 평택-시흥 도로사업은 금호건설이, 8500억원가량의 제2용서 고속도로는 현대건설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내 도시분쟁조정중앙위원회를 신설해 조정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운영을 분기에서 격월로 확대하고 조정안을 전문기관에 운영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최대 2.3~6.5%의 공공공사비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이 주로 수주하는 공사비 100억~300억원 구간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공사 규모별로 공사비 현실화 방안들이 차등 적용돼 모든 방안이 한 번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사 규모 100억~300억원 구간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대부분 5% 안팎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일단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현실화한 이후 상승률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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