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풍선효과' 구리·동탄도 묶이나…정부 "면밀히 주시"

  • 2025.11.12(수) 17:27

구리·동탄 풍선효과…주토실장 "시장 면밀 모니터링"
"전월세 불안 크지 않아…공급 확대 방안 곧 구체화"
10·15 대책 '위법성' 관련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경기 구리시·화성시(동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10·15 대책이 전월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를 근거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책 논의 시점 공표되지 않았던 9월 집값 통계를 심의·의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 등 개입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국토부 제공

"규제지역 확대? 시장 면밀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12일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및 규제지역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월세 시장 모두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폭은 서울 기준 직전 0.54%에서 0.19%로 축소됐다.

전세가격 또한 매매가격 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영향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11월 첫째 주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0.15%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매물 급감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오히려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규철 주토실장은 "전세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으나 대책 발표 효과로 전세매물이 줄고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매물에 대한 영향도 단기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10·15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경기 구리시, 화성시(동탄신도시)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화성시가 (규제지역에서) 빠진 것은 정량요건은 충족하지만 시장 상황과 투기 우려, 주변 가격 변동률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장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었다"며 "규제지역 추가 확대 등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현재로써는 추가 지정·해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 발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가계약 효력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안해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그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공급 막는 10·15]①"거래 정지"…재개발·재건축도 '꽁꽁'(11월7일)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방안도 9·7 대책을 기반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각 사안별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노후청사 활용 등 구체적 장소를 포함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족하게 될 공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 및 강남3구·용산구 전세 매물 추이/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위법성 논란? 수용하기 어렵다"

 

김 실장은 최근 불거진 10·15 대책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는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대책 발표 근간이 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에게 제공·활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야권에서는 10·15 대책 위법성 여부를 지적했다. 국토부가 대책 발표 이전 9월 집값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6~8월 통계만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돼 주민들이 재산권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통계법에 의거, 9월 통계는 활용 불가능한 수치였다는 입장이다. 10·15 대책 발표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에서 13~14일 가동된 주정심에 해당 통계를 반영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9월 집값 통계는 10·15 대책 발표 당일 공표됐다.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명시된 '최근 3개월치 통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9월 통계까지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장 최근 통계를) 못 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본다고 돼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책 당일 9월 통계가 공표된 만큼 발표를 늦출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 시점이나 내용 등이 정해진 게 (대책 발표 시점보다) 훨씬 전"이라며 "결과론적으로 조금 더 늦췄으면 하는 의견은 있을 수 있다지만 그 당시 저희로서는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외압 등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이 사안은 행정 소송을 통해 쟁점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 사안이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법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또한 행정 소송 패소 시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