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기준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더라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폐쇄식 기준 '기본요금' 대당 900원에 주행거리와 ㎞당 단가를 곱한 '주행요금'을 합쳐 매겨진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은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잘못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등) 이용 차량이다. 단 차량당 연 3회까지만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