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18년 만인 올해 공휴일로 부활했다. 그러면서 제헌 헌법 공포에 도움을 준 유엔(UN, 국제연합)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도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노인회·광복회·대한민국헌정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유엔한국협회·부영그룹은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유엔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기념해 왔던 유엔 창설일(1945년 10월24일, 유엔데이)을 다시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1976년 북한이 유엔 산하기구 등에 가입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유엔데이를 공휴일에서 제외했다.▷관련기사:'유엔데이' 외친 부영 이중근,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2월12일)
1948년 7월17일 제헌 헌법 공포가 유엔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1945년부터 3년간 미군정 이후 1948년 5월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도움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 국회를 구성했고, 7월17일 헌법 제정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6·25 전쟁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한 결의와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당시 약 198만명이 유엔 이름으로 참전했고 4만여명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 세대에게 외교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