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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9억 세금폭탄에 셀트리온제약 '발끈'

  • 2015.04.03(금) 17:46

국세청이 물린 99억원 세금에 대해 셀트리온제약이 발끈하고 나섰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2009년 한서제약과 합병하면서 얻은 차익에 최근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99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올 게 왔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선 이달 중 세무당국에 세금납부 지연과 처분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이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인수합병을 거친 기업들이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0년 6월 '회계상 영업권'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법을 바꿨다. 이와 더불어 법개정 전인 2007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합병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셀트리온제약의 경우 지난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했다. 한서제약은 합병 당시 매출 326억원, 영업이익 64억원을 기록한 중소제약사다. 국세청은 셀트리온제약이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의 합병차익을 얻었다며 9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합병 차익에 대해 소급 적용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동부하이텍이 2007년 5월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동부하이텍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제약회사는 한 해에 100억 버는 것도 힘든데 99억이라는 세금은 너무 무겁다"며 "2010년에 바뀐 법인데 그 이전에 합병한 회사에 소급적용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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