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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부실 사업` 법정대립 격화

  • 2015.12.23(수) 09:30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3차 심리
"보유주식 왜 헐값 매각했나" vs. "의혹제기 근거없어"

롯데쇼핑 측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또다시 치열하게 맞붙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당초 가처분신청 취지인 롯데쇼핑의 중국사업부실 외에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해 법정에서 롯데쇼핑 측과 공방을 펼쳤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조용현) 주관으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3차 심리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의 공방은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앞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10월 8일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2차 공판에 앞서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회계서류와 관련자료를 넘겨 받았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홀딩스 홍콩의 재무재표상 손상차손 ▲칭다오 롯데마트에 대한 손상차손 ▲인타이롯데 지급보증의 타당성 ▲럭키파이 지분취득 과정의 불확실성 ▲청두 개발프로젝트 수익인식 등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 변률 대리인은 각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중국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출한 회계서류에 다 나와있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측이 이미 제출된 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관련사업 외에 롯데브랑제리, 롯데알미늄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던 롯데브랑제리 주식을 롯데제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정가치(1주당 2000원)보다 낮은 가격(1주당 41원)에 팔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롯데브랑제리가 롯데건설 주식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가격의 차이가 났다"며 "이러한 금액차를 고려해도 4억7000만원에 불과해 굳이 부당하게 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알미늄 주식 매각 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롯데쇼핑은 최근 보유 중이던 롯데알미늄 지분을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에 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는 헐값 매각 의혹을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알미늄은 자본이 1조가 넘는 탄탄한 회사지만 PER(주가수익비율) 산정시 삼화알미늄, 조일알미늄같이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회사를 선정했다"며 "이와 같이 평가한 과정에 대해 관련 품의서와 주식가치평가서류 열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측은 중국에서의 손실과 관련한 당초 가처분 신청 취지가 변경됐다고 강조하며, 롯데알미늄 매각과 관련해서는 주당순자산가치가 주가와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는 품의서, 주식가치평가서류 등도 회계서류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박이 오갔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품의서는 회계서류로 볼 수 없으나 판결 사례에서 품의서를 회계서류로 포함시킨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추가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양측의 공방은 심문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한 달동안 관련 회계서류를 다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1조 손실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는 뜻"이라며 "중국 사업 손실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번 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넘겨받은 회계서류를 통해 추가소송을 할지는 자료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동일 내용의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해 향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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