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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와 조현문의 돈거래? `황당 해프닝`

  • 2016.03.04(금) 11:25

SDJ,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오류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초보적 실수"

 

▲SDJ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에는 효성 계열사인 동륭실업이 등장했다. (사진=캡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現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공시에 난데없이 효성가(家) 조현문 변호사의 회사가 등장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올렸다.

 

대규모기업집단현황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대로 분기별, 연 1회에 걸쳐 공개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여기에는 계열사간 자금차입이나 상품용역 거래, 채무보증 현황 등이 나온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개 대상이 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SDJ코퍼레이션의 자금차입현황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원래 이 자리에는 SDJ코퍼레이션이 롯데 계열사 등에서 돈을 빌린 내용이 나와야하는데, 'SDJ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 대신 '동륭실업'이라는 이름이 차입주체로 나왔다.

 

동륭실업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그룹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등 신동주 전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공시 내용만 보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신 전 부회장과 조 변호사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조 변호사의 소송을 함께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SDJ코퍼레이션에선 감사, 동륭실업에선 비상무이사라는 직책을 달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비즈니스워치가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금융감독원에 정정 공시를 냈다. 공시에는 '착오로 인한 기재정정'이라며 '동륭실업'이라는 기업명을 삭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동륭실업과 차입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회사 직원이 관련 자료를 복사해 붙여넣기를 하다보니 발생한 초보적인 실수로 보인다"며 "이런 실수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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