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돼 공식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으로는 174만515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최저임금안 의결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설정한 당사자로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835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