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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신고했더니 포상금이 10억

  • 2019.04.25(목) 17:36

제약바이오협회,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최근 윤리경영 동향 점검…공익신고 제도 효과 '짭짤'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공익신고 제도가 짭짤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10억원에 이어 올해도 4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아간 공익신고자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면서 앞으로 공익신고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에서 회원사와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약업계는 이 자리에서 최근 윤리경영 동향을 짚어보고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다졌다. 제약업계 공익신고 사례와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소개부터 국제표준 반부패 윤리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 사례 등도 발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5일 ‘2019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다졌다.

첫 발제에 나선 김옥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제약 리베이트 신고 사례와 함께 지난해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 소개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제약사는 내부 공익신고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55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고자에겐 10억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같은 해 또 다른 제약사도 내부 공익신고로 약 2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되고, 공익신고자에겐 34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모 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원, 검찰로부터 38억원 등 총 5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공익신고자는 4억 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신고가 가능해졌고 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면서 "원활한 공익신고를 통해 투명한 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을 발표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영업사원으로부터 5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과 현금 500만원을 받은 의사에 벌금 700만원과 1050만원을 추징했다. 당시 의사는 해당 제약사의 약을 새로 처방하지 않았고 이전과 처방량 변화가 없었던 만큼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거래유지 역시 '판매촉진'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여러 번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1개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본다는 2017년 서울서부지법 판례도 소개했다. 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A의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 1486만원, B의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234만원을 받았다. 이 두 의사는 일부 사건은 5년을 경과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수 행위의 형태가 동일해 전체를 포괄해 1개의 범죄로 봤으며 공소시효 역시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령제약과 한미약품의 CP담당자들이 나서 최근 제약업계 트랜드인 ISO37001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ISO37001 인증을 통해 부패방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사전 리스크 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리베이트를 거둬내야 한다"라며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은 25~26일 양일간 열린다. 26일엔 ▲제약산업에서의 TAX와 컴플라이언스 현안과 대응 ▲의약품 시장 투명화와 윤리경영 국제동향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동향 등에 대해 비공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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