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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자체도 파산할까? 정답은 ‘No’

  • 2013.09.24(화) 14:20

한기평, 중앙정부 지원으로 실현 가능성 매우 낮아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의 파산 선고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파산 가능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7월 12일 경기도 성남시가 신임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지불유예(Moratorium)를 선언했던 적이 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한국기업평가는 24일 ‘지방자치단체 파산 가능성 점검’이라는 이슈 보고서를 통해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파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유는 유사시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과 달리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기평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자체에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중앙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하는 형태라고 평가했다. 지방재정 수요에 국가가 재원을 보장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제한하는 지방채 총액한도제, 재정지표 악화 시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한기평은 중앙 정부의 지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기 상환의 문제와 제도 변경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관련 제도가 도입된 과정과 그 형태를 고려해보면, 중앙정부가 유사시 지자체를 지원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총 채무는 27조 1252억 원이다. 시•도 광역단체가 19조 2113억 원, 시•군•구 기초단체가 7조 9139억 원이다. 2010년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재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절대 규모는 조금씩 줄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씩 낮아졌다.

그러나 지자체 소속 공기업들이 무리한 각종 개발사업을 도맡아 오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지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말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신규 투자 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되는 등 경영 관리가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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