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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정보 14일부터 국세청•관세청으로 넘어간다

  • 2013.11.05(화) 11:00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정보 가공 없이 제공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확보한 국내•외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과 관세청에도 가공 없이 제공된다. 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개정 특금법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IU는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넘긴다. FIU의 정리•분석 없이(raw data) 넘어가 국세청과 관세청이 독자적인 시각으로 탈세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FIU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하던 FIU 정보를 탈세 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국세청), 수출입 규모(관세청)에 비춰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한 경우에 탈세 혐의로 보고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FIU가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raw data)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FIU가 자료를 정리하거나 별도로 분석하지 않아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탈세 조사 착수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공 정보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길 정보는 FIU 원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보분석사회는 FIU 원장과 심사분석총괄책임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등 3인으로 구성된다. 심의회 구성원은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FIU 원장이 채용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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