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개정 특금법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IU는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넘긴다. FIU의 정리•분석 없이(raw data) 넘어가 국세청과 관세청이 독자적인 시각으로 탈세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FIU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FIU가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raw data)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FIU가 자료를 정리하거나 별도로 분석하지 않아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탈세 조사 착수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공 정보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길 정보는 FIU 원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보분석사회는 FIU 원장과 심사분석총괄책임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등 3인으로 구성된다. 심의회 구성원은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FIU 원장이 채용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