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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권평가손실 지급여력비율에 반영 안한다

  • 2018.11.29(목) 12:06

새 지급여력제도 관련 보완책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금리변동 따른 지급여력비율 급락 방지
파생상품·공동재보험으로 듀레이션 조정도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가 금리상승으로 채권 평가손실(채권가격 하락)이 났어도 자본건건성 평가기준인 지급여력(RBC비율)에 반영하지 않는 '듀레이션매칭채권(가칭)'이 도입된다.

또 금리 리스크 헷지를 위해 보험사가 금리파생상품(국채선물, 금리스와프 등)을 활용할 경우 이를 RBC에 반영하고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부채 듀레이션을 낮추는 공동재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보험 경영환경과 제도변화로 RBC비율이 하락하는 부담이 크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업종간 형평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2022년으로 각각 1년 연기돼 K-ICS 연착륙을 위한 제도강화 반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존 RBC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 보완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자본확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다.

◇ 자산-부채듀레이션 매칭때 채권평가손실 반영 안해

보험상품은 대부분 장기상품이다.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차후에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자 적립금 대부분이 부채로 잡힌다. 때문에 보험사는 이에 맞춰 만기가 긴 채권(자산)을 매입해 부채와의 듀레이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듀레이션은 금리가 1%포인트 변했을 때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크게 벌어지면 금리리스크가 확대돼 보험사 RBC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20년으로 제한했던 부채 듀레이션 한도를 내년에 30년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이 크게 확대돼 결과적으로 RBC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

RBC 급락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증자는 한계가 있고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 역시 금리부담이 크다.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평가손실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도를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듀레이션매칭채권은 채권 매입시 '자본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만기보유를 약속하면' 회계상 분류와 상관없이 RBC에는 채권평가손익에 따른 자본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개념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을 원가로 평가할지 혹은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을 채권 잔존기간동안 RBC에 나눠 인식하도록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금융전문가들로 구성돼 발족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내부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추진단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 파생상품으로 자산듀레이션 늘리고 공동재보험으로 부채듀레이션 축소

파생상품을 통한 금리리스크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파생상품은 자산의 금리리스크 헷지 방안으로 활용되는데 현행 RBC비율에서는 금리파생상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리리스크 경감효과가 있어도 사실상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자산의 금리리스크 헷지를 인정할 경우 일부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꺼려왔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규모가 작다보니 일부 파생상품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국채가 아닌 선물에 투자해도 자산듀레이션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 문제는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 갭이 크기 때문"이라며 "자산은 늘이고 부채는 줄여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매칭시켜 금리에 따른 보험사의 자산과 수익 변동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생상품을 통한 금리리스크 완화 방안 도입시 자산 듀레이션이 늘어나는 반면 파생상품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위해 한도나 인정범위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영향도를 점검하고 해외 파생상품시장 이용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파생상품 활용에 따른 자산듀레이션이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듀레이션 완화 방안이 같이 추진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이에 공동재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보험은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현행 RBC에서는 재보험을 통해 보험위험(위험보험료)을 넘기면 요구자본 산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위험을 제외한 위험전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동재보험은 금리위험(저축보험료)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금리가 변동에 따른 영향 즉 보험사가 안고 있는 부채 듀레이션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공동재보험의 경우 재보험관련 규정 개정을 비롯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위한 별도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해외 사례 등 관련 스터디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과 K-ICS 도입 시기가 1년 늦춰지면서 제도 연착륙을 위한 강화방안이 도입되는 시기가 늘어나 보험사들이 이에 따른 RBC 영향을 받게되는 시기도 늘어난다"며 "변경되는 제도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데 이전 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RBC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내년 상반기쯤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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