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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제도' 무엇이 바뀌나

  • 2018.12.27(목) 12:51

모바일 등으로 금리인하 요구 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시한 3년 연장
2금융권도 DSR로 가계부채 관리

내년부터 은행 거래고객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이 올해말에서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되고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다. 중단없는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이 연계된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이와 함께 자동차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발생 지원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요약정리해 안내했다.

 

◇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1월)

- 자동차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1분기)

- 조선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해 기자재업체 제작금융 특별보증 1000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 특별보증 2000억원이 공급된다.(18.12월)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15억원까지 확대된다.(1분기)

-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4분기)

-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 15억원→30억원까지 확대된다.(3분기)


◇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금융 확대

 

-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올해 3조4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1분기)

- 긴급생계·대환상품을 신설해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금융소비자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2분기)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20~70% 범위로 확대된다.(1분기)

-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다.(1월)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1.31일)

-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한다.(1분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연중)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익·혜택 확대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신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4월)

-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1.1일)
-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3월~)

-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을 낮춰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20억원→10억원)돼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쉬워진다.(1분기)

-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18.12월)

-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7월)

- 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1분기)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은행에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1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간이 올해말에서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다.(1.1일)

-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18.12월)


◇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


-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1.1일)

-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2분기)

-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된다.(9.16일)

-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종전 4개월)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18.11월~)

-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1.1일)

-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7.1일)

-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현재는 2000만원.(7.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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