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오름세다. 특히 상위권 저축은행에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대부업 청산 과정에서 떠안은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한 분쟁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도 업계 골칫거리였다.
분쟁조정 신청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 개인이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도입됐다. 조정안에 불복할 경우 소송도 가능하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65건으로 2017년 142건보다 23건(16%) 늘었다.
전체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분쟁 조정 신청이 없던 OK저축은행에서 조정신청이 발생한 탓이 크다.
업체별로는 SBI저축은행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OK저축은행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OSB저축은행이 18건, 애큐온저축은행이 12건, 대아저축은행이 10건 등의 순이다.
OK저축은행은 79개 저축은행 체제가 자리 잡은 2015년 이래 금감원에 단 한건의 분쟁조정 신청도 없던 곳이다. 하지만 작년에만 2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했다.
OK저축은행은 모기업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대부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신용 차주와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원캐싱과 미즈사랑, 러시앤캐시 등 산하 대부업체에 보유중이던 대부자산을 정리하고 있다. 현재 약 40% 가량의 대부자산이 정리됐으며 오는 2024년 완정정리가 목표다.
지난해 원캐싱을 조기에 청산했으며 미즈사랑과 러시앤캐시에 남은 대부자산도 정리중이다.
이 과정에서 저신용 차주의 대부자산을 인수받은 OK저축은행에서 일부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불가 결정이 나자 이에 반발한 차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국내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연 34.9%에서 연27.9%로 인하됐다가 지난해 2월 연24%로 추가 인하됐다.
이 여파로 지난해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최고금리도 20% 미만으로 제한됐다. 그 결과 비교적 신용도가 괜찮은 차주에게는 이자부담이 내려가지만 저신용자들 입장에서는 대출길이 막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차주의 신용회복 없이 만기를 연장해 준다면 연체율 증가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편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SBI저축은행은 대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꾸준히 발생하지만 고객수 대비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명했다. SBI저축은행은 2017년의 경우 2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발생했다.
SBI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과 달리 관계된 대부업체가 없어 대부자산 청산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고객수가 100만명에 달하다보니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 조정에서는 대출 원금을 삭감해 달라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회사가 구제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많은 편"이라며 "고객 1만명당 민원건수가 0.21명 수준에 불과해 분쟁조정 신청도 특별히 관리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