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디지털 취약계층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뱅킹 피해예방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이미 154억원 정도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은행 조사 결과 최근 보이스피싱은 고령층 등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기를 완전 장악한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사 자금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2가지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 금융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한다. 피싱 범죄자가 휴대폰을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타 금융사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신한은행과 타 금융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범죄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 자산 보호가 우선이라 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