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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하면 올해 신청 '끝'

  • 2022.09.01(목) 12:00

12월말 35% 지급, 내년 6월 최종 정산 지급

국세청은 1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146만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날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돕기 위한 국가 소득지원금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9.1~9.15 신청), 하반기 신청(다음해 3.1~3.15 신청), 정기 신청(5.1~5.31)으로 신청기간이 나뉘며, 이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데,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사업소득과 종교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상반기에는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번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 산정된 장려금의 35%는 12월말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연간소득이 확정된 후 내년 6월말에 정산해서 받는다.

만약 이번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하반기 신청기간이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급요건이 다르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이 된다.

또 2021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쉽게 할 수 있다.

우편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인식해 연결할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토스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에 접속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이후에 환급계좌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오는 11월 25일까지 변경이나 철회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근로장려금을 이용한 국세청 사칭 전자금융범죄가 빈번하다"며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국세청 직원이 직접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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