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감원 "기업은행 등 부당거래 경영실태평가 엄격 반영"

  • 2025.03.25(화) 17:06

이세훈 수석부원장 "금융사, 최소 기준만 준수"
"경영실태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해 나갈 예정"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경영실태평가에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실태를 엄격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의 전·현 임직원 관련 부당대출 사건에 이어 국책은행에서 882억원의 부당대출이 확인되면서 '이해상충 부당거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서다. ▷관련 기사: 기업은행, 배우자·직원 공모 부당대출 882억원…조직적 은폐까지(3월25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이하은 기자

"부족한 회사엔 페널티"

25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나 조직문화를 자본적정성 등 재무적인 평가에 비해 후순위에 뒀던 건 사실"이라며 "이 문제가 금융권 리스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게 확인된 이상 향후에는 평가에 엄격하게 반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권 문화 전반을 유도하려면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 표준을 마련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며 "(내부통제에) 소홀한 회사와 잘하는 회사 간의 인센티브를 명확히 구분해서 부족한 회사에 페널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과거 전·현직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확인되면서 경영평가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바 있다. ▷관련 기사: 우리금융 경영평가 3등급…보험사 인수 '공'은 금융위로(3월17일)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를 무기로 삼은 건 이해상충 부당거래의 관리가 사실상 은행 내규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규범은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정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강조한다. 반면 국내에선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들이 최소한의 기준만 준수하고 그 이상의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본다"며 "당장의 이익이나 실적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 유지나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꼬집었다.

내부통제, '기업은행만의 문제 아냐'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에 검사한 IBK기업은행 외에도 앞서 검사 결과가 발표된 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등 금융권 전반적으로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시각에서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번 검사 과정에서 밝혔던 다른 은행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계 측면에서 소홀한 게 많고, 은행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객 돈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선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이나 똑같은 의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겉으로만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는 금융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올해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 왔지만, 이를 시행하는 은행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권은 내부통제기준에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해상충 거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지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게 보완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등 업계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사·금융투자회사·보험사 등 업권별로 마련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로 의사결정 과정이 다르고 책무구조 또한 다른 점을 고려하면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역시 업권별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로 내용이나 발표 시점에 대해선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