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한도액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해 합병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 결의 당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각각 9500억원과 4100억원 정도로 잡아뒀다.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이를 넘어설 경우 합병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그동안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받아왔다. 그 결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수는 1079만3934주, 금액으로 7063억4424만7026원이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주식매수청구 신청 주식수는 보통주 3419만3211주, 우선주 7650주였다. 금액으로는 9235억3618만4733원이었다. 결국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액수가 한도를 넘어선 것이 이번 합병 무산의 원인이 됐다.
삼성중공업 측은 "계획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사가 총 1조629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주식매수청구 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과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병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해양플랜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업은 지속하기로 했다. 또 향후 합병 재추진 여부는 시장 상황과 주주의견 등을 반영해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