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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티웨이항공 직원들은 팔아버린 신주인수권...개미주주는 울상

  • 2020.08.07(금) 09:30

최대주주가 돈 못 구해서 티웨이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 중단
직원들도 증자 불참하고 신주인수권 대거 매각...주주들이 매입
권리락까지 겹쳐 주식가치 인위적 하락…피해보상 따로 없어

[Web발신]줍줍증권사
신주인수권 입고 안내
종목명: 티웨이항공 19R
신주인수권 상장(예정)일: 20.7.10~20.7.16(5 영업일)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시면 유상청약 권리가 소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수신거부 080-줍줍줍-줍줍줍줍

비가 내리던 어느 날. A씨(45)는 평소 주식을 거래하던 증권사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아요. 티웨이항공이 신주인수권 상장을 한다는 내용! "신주인수권이 뭐지?" 하던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지난달 29일 티웨이항공은 '최대주주(티웨이홀딩스)의 참여 저조'를 이유로 유상증자 중단을 선언해요. A씨는 생각했죠. "뭐야? 그럼 내 주식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내막은 그렇지 않았는데...

권리락으로 주가 떨어졌는데 유상증자는 중단

티웨이항공은 지난 5월 유상증자를 발표. 2500만주의 주식을 더 찍어내기로 한 거죠.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존 주주에게 먼저 유상증자 참여기회를 주고 남은 주식(실권주)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방식. 이때 기존 주주들은 시장가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티웨이항공은 2005원)에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해요.

신주인수권을 받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에는 주식을 사야 해요. 티웨이항공의 신주배정기준일은 6월 24일. 최소 6월 22일까지는 티웨이항공 주식을 사야만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 6월 23일날 티웨이항공 주식을 샀다면? 이때는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권리락이 존재해요.

*유상증자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 산 사람에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이를 두고 권리가 떨어졌다()는 권리락 표현을 사용

권리락이 적용되는 날에는 다행히(?) 주가가 떨어져요. 기존 주주로써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으면 더 저렴하게 티웨이항공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없는 기간에 사면 더 비싸게 티웨이항공 주식을 사야하니까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트려요.

권리락일(티웨이항공은 6월 23일) 주가는 전날 시가총액과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총액을 더해 기존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해져요. 신주를 인수한 권리가 없어진만큼 가격을 내려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티웨이항공 주가는 6월 22일 3475원로 마감했지만, 다음날 권리락(기준가격 3065원으로 거래시작)이 반영됐고 결국 그날 종가는 3070원까지 내려갔어요. 이후 티웨이항공의 주가는 계속 내려가서 결국 2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권리락은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를 깔고 진행하는 것인만큼, 주가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증자가 진행되고 다시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웬걸. 티웨이항공이 유상증자 중단을 선언해 버렸어요. 두둥!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도 될법한 내용이 무척 복잡해졌어요.

유상증자 중단투자자마다 희비 엇갈려

티웨이항공의 유상증자를 둘러싼 주주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기존 주주로 신주인수권을 받아 유상증자 청약 신청을 사람

기존 주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판 사람

③②번에게 신주인수권을 산 새로운 투자자

기존 주주로 증자 청약도 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도 팔지도 않은 사람(투자자 A씨 사례)

이중 피해를 본건 ①번과 ④번이에요.

①번 주주들은 유상증자 청약금 납부 전에 유상증자가 중단됐기 때문에 표면적으론 금전적 손해를 본 건 없어요. 앞서 본 A씨와 같은 ④번 주주도 청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돈이 들어갈 일 없었죠.

하지만 유상증자 실시를 전제로 권리락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티웨이항공 주가는 인위적으로 떨어졌어요. 당연히 기존 주주인 ①번과 ④번은 권리락으로 인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인위적으로 떨어졌죠.

반면 번 주주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신주인수권을 시장에 팔아 손해를 보전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티웨이항공 직원들! 티웨이항공 직원들이 모인 우리사주조합은 171만여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중 유상증자에 청약한 주식물량은 44만주로 전체의 26%에 불과. 나머지 신주인수권은 시장에서 팔았어요. 결국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사의 유상증자에 등을 돌리며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팔아버린 셈!

직원들은 신주인수권리를 판 대가로 최소 1주당 120~최대 224원을 받았어요. 이 금액은 권리락으로 떨어진 주가 손해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게 되죠.

이들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산 번 투자자들은 유상증자가 중단되면서 신주를 인수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직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티웨이항공은 자신들에게 증자 중단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③번 투자자들에 대해선 보상하겠다고 밝혔어요. 보상을 받으려면 3가지 서류(신주인수권을 산 거래내역서, 신주인수권 보유내역, 보상금을 받을 계좌사본)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8월 31일까지 잊지 마세요.

직원들도 등 돌린 유증, 권리락 피해보상은?

현재 티웨이항공 기존 주주들은 너도나도 권리락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권리락 피해보상 가능한 걸까요?

권리락을 진행하는 한국거래소 관계자의 답변은 "NO"

관계자의 답변을 요약하면, "손해를 봤다는 주주들의 심정은 이해가나 신주배정기준일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따른 권리락이 있다는 것도 예고 된 상황. 그렇다면 투자자 스스로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 판단해야 함. 권리락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식을 팔고 나오지 않은 것은 오로지 투자자의 판단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권리락으로 인한 손해보상은 없음"

티웨이항공 관계자도 "권리락으로 인한 손해보상에 대해선 어떤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답했어요.

사실 최대주주가 돈을 못 구해서 유상증자를 도중에 중단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그만큼 티웨이항공의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뜻.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씨처럼 증권사로부터 온 문자를 그냥 넘기지 말고 신주인수권이 무엇인지, 이걸 거래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지 아닌지를 투자자로써 이해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티웨이항공 직원들이 신주인수권을 팔아 손해를 보전하는 사이 A씨처럼 넋 놓고 있다가 주가하락 피해만 보는 일이 없도록! 주식상식 꼭꼭 알아두기! A씨도 힘내세요!

*[공시줍줍]과 [공시요정]에서는 독자들의 제보와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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