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성과가 저조한 직원의 연봉을 최대 법정최저임금까지 삭감하는 인사고과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1일 노동조합 측에 ‘저성과자관리 프로그램’ 안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매년 전체직원의 하위 5%(C등급) 중 인사위원회에서 F등급을 받은 직원이다. 저성과자 대상자가 되면 성과급이 나오지 않고, 고정급여도 10% 삭감된다.
또 저성과자로 매년 선정되면, 2년차에 20%, 3년차에 30%씩 고정급여가 줄어든다. 최대 법정최저임금인 월 101만5740원(2013년 기준, 시간당 4860원)까지 삭감될 수 있다. 퇴직금과 연차보상금에도 연동된다.
다만 인사고과에서 B+ 이상을 받으면 삭감됐던 고정급여는 직전년도 수준으로 회복된다.
노조 측은 평가제도의 투명성 담보를 요구했고, 회사 측은 이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