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대우조선 불똥 맞은 증권사, 올해 실적도 '빨간불'

  • 2017.03.24(금) 15:10

50% 출자전환시 유가증권 손실 불가피할듯
동부와 유안타, 하이 등 상대적으로 타격 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채무조정 방안이 결정되면서 대우조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도 결국 불똥을 맞게 됐다. 보유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최대 50%까지 회계상 손실로 잡힐 수 있어 동부와 유안타, 하이 등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올해 실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23일) 나온 대우조선 채무조정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대우조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부증권과 유안타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은 손상 차손 발생이 불가피하다. 현재 증권업계에선 KB증권(211억원)과 하나금융투자(300억원), 동부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241억원), 하이투자증권(400억원) 등이 총 1352억원 규모로 대우조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보유 중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채무조정 방안에서 신규 자금 2조9000억원 추가 지원과 함께 채권단의 채무조정 합의를 전제로 달았다. 출자전환 시 금융사들은 대우조선 주식가치 공정평가 산정을 거쳐 감액 손을 인식해야 한다. 전날 제시된 채무조정 방안엔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및 CP에 대해 각각 50% 출자전환과 50% 만기연장안이 제시됐다.

 

은행들의 경우 감액손실과 함께 기존에 쌓은 충당금이 환입되는 구조이지만, 따로 충당금을 쌓지 않은 증권사들은 곧바로 손실로 연결된다. 증권사들은 보통 보유채권을 충당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시장가격에 따른 유가증권 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출자전환된 주식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손실 인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출자전환 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감액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대형사인 KB증권이나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타격이 미미한 반면 중소형사들의 경우 순이익 대비 비중이 적지 않아 올해 실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만기가 연장되는 50%는 장부가치로 계속 반영되겠지만,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경우 손상 차손이 발생하게 된다"며 "기존에 산업은행이 출자전환 주식의 장부가액을 '0'으로 산정한 만큼 증권사들도 손실 반영을 아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50%의 손실을 단순 인식을 할 경우 동부증권은 100억원, 유안타증권은 120억원, 하이투자증권은 200억원의 손실을 각각 인식해야 한다. 동부증권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 3억원에 그치면서 가까스로 흑자를 냈고, 하이투자증권도 경유펀드 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 등 일회성 요인으로 순이익이 13억원에 그쳤다. 유안타증권도 지난해 순이익이 207억원을 급감한 상태여 유가증권 손실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주식이 원활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대우조선 주식거래를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상반기 감사보고서가 '한정' 의견을 받아 올해 반기 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당장 지난해 연간 감사보고서가 '한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다만 해당 증권사들의 경우 아직 채무재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17~18일로 예정된 회사채 사채권자 집회가 일차 변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되면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를 통해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유채권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