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훈(가운데) 코인원 대표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가상화폐 거래소 모임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현재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먼저 거래소들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본인 것으로 확인된 한 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하기로 했다. 또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거래소와 거래소 임직원에게는 제재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잠시 유보키로 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