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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재도전

  • 2018.12.19(수) 09:39

신청 철회 1년 만에 인가 신청서 제출
3호 사업자되면 최대 8조원 자금 조달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에 재도전한다. 올해 초 인가 신청을 철회한 지 거의 1년 만이다.

19일 KB증권은 전일(18일)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가 올해 초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철회 이유에 대해 사업성 검토 등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2016년 5월부터 1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 종료일로부터 2년간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6월부로 제한이 풀리면서 하반기 중 재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KB증권이 이번에 인가를 받으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 어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KB증권의 경우 지난 9월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4조4556억원으로, 인가 시 최대 8조9112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KB증권 관계자는 "개인 및 기관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금융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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