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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특례상장사 스톡옵션 '과도'…"적자에도 행사"

  • 2019.11.05(화) 14:00

특례상장사 88%가 스톡옵션 부여해
상장 후 적자 상태서 대거 행사 '눈총'

기술력과 성장성만으로 특례를 받아 상장한 코스닥 특례상장사가 저조한 영업 실적에도 임직원에게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임직원들은 상작 직후 매매차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 미실현 상태에서 과도한 스톡옵션 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 미실현 상태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로 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는 희석되면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상장 전 소수 임원 중심 부여

5일 금융감독원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닥시장에 특례 상장한 58개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58개사 중 51개사(87.9%)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성과급적 보수제도다.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며 상장회사는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벤처기업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전체 발행 규모의 92.5%가 신주발행 방식이었고 임원에게 전체의 51.3%를 부여해 소수의 임원에게 부여 혜택이 집중됐다. 1인당 부여 주식 수는 임원의 경우 5만9784주, 직원 1만29주, 기타 1만864주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7.6%를 상장 전에 부여해 스톡옵션을 인재유치와 임직원 동기부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바이오업종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해당 기간 특례 상장한 제약·바이오 36개사가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전체의 85.1%(3342만주)로 집계됐다.

◇ 상장 직후 이익 미실현 상황에서 행사

대상 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 중 43.7%에 해당하는 1716만주가 행사됐다. 행사 시점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 행사량의 91.5%가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한 51개사 중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부여는 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과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재직기간 요건만 부여해 영업적자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톡옵션이 대거 행사됐다.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엔 바이오 기업이 임상 실패 발표 전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특례 상장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하락했다.

장기 성과 보상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재직 기간만 충족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중 1개사만이 등기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행사 가능 수량을 2년 후 40%, 3년 후 20%, 4년 후 20%, 5년 후 20%로 제한했다.

또 1개사만 성과 연동형 스톡옵션 행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매출 목표 달성, 특정 제품의 해외 수출 목표 달성 등 일정 성과 달성 시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특례상장사는 일반 상장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아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했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기 전 무리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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