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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뿌리 뽑는다'…거래소 적발시스템 본격 가동

  • 2021.04.26(월) 14:09

상황실 조기가동…점검주기 1개월로 축소
29일 간담회 열어 회원사 준비상황 확인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투자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점검과 감리·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다양한 불법 공매도에 대응 가능하도록 감독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제공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과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우선 올해 2월 신설한 특별감리팀을 기존 1팀 7인 체제에서 1부 2팀 15명으로 확대 개편한다. 공매도 상위 종목 현황과 과열, 연관어 상위 및 급등 종목과 같은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해 구축한 종합상황실은 조기 가동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취득한 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과 같은 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의심거래 점검의무를 실시하고 점검주기도 단축한다. 세부적으로 결제일(T+2일) 정오까지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과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당일 매매와 같은 의심 거래에 대해 증권사가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해 그간 불법공매도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한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종목과 시장감시부 의뢰 종목 및 계좌를 선정해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는 등 테마감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와 관련 통계·자료 배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시세·예상가 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를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장이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라며 "오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해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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