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관련 효능평가, 동물실험 시설 제공 등 바이오사업과 함께 병원, 연구시설에 감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바이오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시를 냈어요.
▷관련공시: 우정바이오 6월 15일 기타경영사항(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청구)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유통주식수가 늘어나 기존주주에게 물량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3분 공시에서는 전환우선주 전환가격 조정(리픽싱)과 전환시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볼게요.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공시 살펴보기
우정바이오는 2020년 8월 '에스티-히스토리 2020-3 바이오 신기술조합(이하 에스티)'을 대상으로 65만1891주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했어요. 신주발행가는 7670원,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50억원을 조달했어요.
49인 미만 특정인을 대상으로한 사모방식의 유상증자인 만큼 우선주를 별도로 상장하지는 않았는데요. 우정바이오는 투자자인 에스티에게 우선주의 특징인 배당우선권뿐 아니라 의결권과 함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전환우선주'인데요.
에스티는 주식을 팔지 않도록 약속한 보호예수약정 1년이 지난 뒤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전환신청을 했어요. 참고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돼요. 최초 전환가는 발행가와 동일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환가격이 수차례 조정(리픽싱)돼 발행 당시 약속한 최저가(최초 전환가격의 70%)인 5369원까지 낮아졌어요.
참고로 전환사채(CB)는 지난해 12월 전환사채 발행규정을 개정하면서 리픽싱을 하향조정뿐 아니라 최초 전환가액의 70~1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상향조건이 의무화됐는데요. 우선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전환우선주 전환가격은 계속 낮아지기만 하고 높아질 수 없다는 점.
에스티는 총 3차례에 걸쳐 보통주 전환청구를 했는데요. 전환가가 낮아지면서 처음 65만1891주로 예상됐던 보통주 전환 주식수는 86만4585주로 늘어났어요.
투자자가 알아둘 점
우정바이오는 최근 200만주가 넘는 규모의 전환우선주를 추가로 발행했는데요. 이번엔 의결권은 없고, 발행가는 기존보다 훨씬 낮아진 4395원으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총 90억원을 사모투자신탁(펀드)을 통해 조달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줘야 하는 전환사채와 달리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할 수 있고, 의결권이 없어 경영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우선주가 전환사채보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에 비해 가격이 낮아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거래가 어렵다는 점은 주의해 주세요.
최근 발행한 전환우선주는 2023년 5월부터 보통주 전환청구가 가능한데요. 기존에 발행한 전환우선주 대비 규모가 3배 이상 크다는 점에서 전환 시 이전보다 물량부담이 클 수 있어요. 더욱이 최근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주가가 계속 낮아지면 보통주 전환 물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우정바이오는 지난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도 110억원 가량 발행헸어요. 바이오신약개발 플랫폼인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준공을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인데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청구 시기가 오는 8월 도래하는 만큼 전환사채에 따른 물량부담도 추가로 올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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