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한우, 미술품, 부동산 등을 쪼개서 투자하는 토큰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도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한 TF운영과 향후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현재 투자한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띈다면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현재 유통되는 가상자산도 증권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일반투자자가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위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현재 거래하는 가상자산을 전부 상장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등 논란도 불거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금감원내 TF를 구성했고 2월 중으로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TF를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금감원내 TF는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 금감원내 주요 부서들이 모였다. TF는 가상자산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및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증권개념과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월 중 구성할 외부전문가 TF는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등 현 가상자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질의사항을 입수 받아 2월 중 가상자산거래소 및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닥사)와 함께 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질의사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받아 취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2월 말 증권성 판단지원 사례 등을 가져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떤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