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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 부회장 "최윤범 회장 선 넘었다…최씨일가·박기덕 형사 고발"

  • 2025.01.24(금) 13:38

MBK,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탈법' 비판
임시주총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 예정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가족 등 최씨 일가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임시주총 직전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호주 손자회사를 통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구조를 만든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진행된 임시주총 자체로 이러한 탈법적 행위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열린 것으로 판단, 주총무효소송 또는 주총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결과를 뒤집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MBK파트너스는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의 일련 행동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발표자로 나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최윤범 회장이 결국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범법자가 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호주 손주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정밀 및 최윤범 회장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3%를 사들여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상법 조항을 들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MBK·영풍은 전날 열린 임시주총에서 반박했으나 결국 인정되지 않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총이 진행됐다. 의결권 28.9%를 상실한 MBK·영풍은 당연하게도 모든 표대결에서 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MBK는 고려아연이 SMC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것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제42조 4호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규정한다.

김광일 부회장은 "고려아연(자기)의 주식을 소유한 영풍(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려 한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겠지만, 전날 임시주총에서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공언했는데 고려아연의 계산이라는 걸 명확하게 자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공개매수, 일반공모 유상증자,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이것 한방(영풍의 의결권 제한)이면 안 해도 됐는데 왜 마지막에 썼을까 생각해야 한다"면서 "최윤범 회장 스스로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생각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 형성, 영풍의 의결권 무효 주장은 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MBK는 최 회장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실행한 탈법행위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 및 가문과 박기덕 대표와 관련자들 모두 공범이라 판단해 형사고발 할 생각"이라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자금 575억원을 쓸데없는 곳에 썼는데 이는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이처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적인 행동이었으므로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 임시주총도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향후 이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김 부회장은 "전체 주총을 무효로 하는 방법과 안건별로 효력정지 가처분할 건지 검토하고 있다"며 "MBK·영풍이 임시주총에서 과반수를 갖고 있었는데 주총장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이 가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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