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국민연금, 내일 한미약품 의결권 방침 정한다

  • 2024.12.12(목) 17:34

찬성시 해임안건 통과 가능성↑
지주사 의결권 가처분신청 변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이사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미약품 지분율은 9.4%로 한미사이언스(41.4%) 다음으로 높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지난달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으로 보유 지분을 10.0%까지 끌어올렸다.

현 지분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해임안건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사해임안은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66.6%)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다. 지난 6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총에 참석한 출석주주(76.1%)를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주주 50.6%만 찬성하면 이사해임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떨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이번 임시주총에 참여하는 출석주주는 지난 6월과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수 있다.

의결권 대리행사 자문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과 비교해 주주들의 관심이 줄어든 게 느껴진다"며 "계엄 사태 이후 주주들을 직접 만나기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처럼 중립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임안건이 통과되려면 소액주주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ISS, 글래스루이스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는 이번 이사해임안에 반대를 권고하는 입장을 낸 상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 행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신 회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6월 임시주총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과 모녀(송영숙·임주현)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약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고 재판부는 주총 전까지 최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법원이 3자 연합 측의 요청을 인용하면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지분 41.4%는 무용지물이 된다. 안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난달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결과 지주사 이사회는 3자 연합과 형제 측 이사가 각각 5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