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이사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미약품 지분율은 9.4%로 한미사이언스(41.4%) 다음으로 높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지난달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으로 보유 지분을 10.0%까지 끌어올렸다.
현 지분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해임안건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사해임안은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66.6%)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다. 지난 6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총에 참석한 출석주주(76.1%)를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주주 50.6%만 찬성하면 이사해임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떨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이번 임시주총에 참여하는 출석주주는 지난 6월과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수 있다.
의결권 대리행사 자문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과 비교해 주주들의 관심이 줄어든 게 느껴진다"며 "계엄 사태 이후 주주들을 직접 만나기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처럼 중립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임안건이 통과되려면 소액주주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ISS, 글래스루이스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는 이번 이사해임안에 반대를 권고하는 입장을 낸 상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 행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신 회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6월 임시주총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과 모녀(송영숙·임주현)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약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고 재판부는 주총 전까지 최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법원이 3자 연합 측의 요청을 인용하면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지분 41.4%는 무용지물이 된다. 안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난달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결과 지주사 이사회는 3자 연합과 형제 측 이사가 각각 5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