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미분양 처분이 더 어려워졌다.
정치권이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도 9억원 이하에서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강화키로 함에 따라 중대형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중대형의 경우 6억원 초과가 상당수에 달한다.
4.1대책에서는 양도세 5년간 면제 기준으로 ▲기존주택은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신규 및 미분양주택은 9억원 이하를 제시했으나 여야정 논의 과정에서 ▲기존주택은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변경했고, 다시 신규 및 미분양주택도 이 기준을 적용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형 미분양은 가뜩이나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도 제외되면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종전대로 9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정치권과 합의 과정에서)달라진 게 아쉽다”며 “미분양 주택은 중대형이 대다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다시 얘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직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추가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월말 기준 7만3386가구다. 수도권은 3만3674가구이며 지방은 3만9712가구다. 규모별로는 85㎡초과 중대형이 3만1347가구(수도권 1만9930가구, 지방 1만1417가구)로 전체의 4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