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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급, 어떻게 얼마나 받나

  • 2013.11.04(월) 16:13

당정이 8월28일 이후 거래분부터 취득세를 인하해 주기로 함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걷혔다. 주택거래 비용이 줄어들면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른 규제들이 남아 있는 데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낮기 때문이다.

 

◇ 시장은

 

시장에서는 일단 그동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여부를 지켜보던 매수 대기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설 가능성이 커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에는 8.28대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으나 10월 들어 소급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거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취득세 인하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당장 거래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 또 향후 가격상승 기대감이 낮다는 것도 거래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수직 증축 리모델링, 분양가 상한제 등이 패키지로 모두 풀려야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보고 있다.

 

◇ 환급은

 

취득세 환급은 지자체별로 이뤄진다. 개정안이 시행(공포)되면 지자체가 환급대상자를 정해 통지서를 보낸다. 서울의 경우 대상자가 1만80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통지서를 받으면 우편이나 팩스, 유선을 통해 환급 받을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된다.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 해당 구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tax.go.kr)을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 환급액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는 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져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4억원 짜리 집을 구입하고 880만원(지방교육세 10%포함)을 냈다면 44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종전 세율(2%)이 유지되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감면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0.95%(4.6%-3.65%)를 돌려받게 된다. 10억원 짜리 집을 사고 취득세로 4600만원을 냈다면 95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세율
6억 이하  1%(부가세 포함 1.1%)
6억~9억   2%(2.2%)
9억 초과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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