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납부한 취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앞으로 집을 살 사람들은 인하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율은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조정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차등 부과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8월28일 이후 주택을 매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경감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공포) 뒤 지자체가 환급대상자를 정해 통지서를 보내 오면 대상자는 우편이나 팩스, 유선을 통해 환급 받을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된다.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 해당 관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행 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tax.go.kr)을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주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를 포함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37개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등 쟁점 법안은 이번 회기를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