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버스 졸음운전 막아라' 2시간 운행시 15분 휴식

  • 2017.02.28(화) 17:00

4시간 이상시 30분..운행종료후 최소 8시간 휴식
2명 이상 사망사고 버스운전자 60일 자격정지

버스 운전자들은 앞으로 일정시간 운행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다.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공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버스 운전자는 노선의 1회 운행 종료후 최소 10분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5분이상, 4시간 이상일 때는 30분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기록증상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지만 종료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모든 버스 운전자는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개인택시와 특수여객사업자를 제외한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2·3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일·10일·15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형버스 여러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었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운송사업자의 안전점검도 의무화한다.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과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사업 일부정지를 실시하거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한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연료(CNG) 버스 도입시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도 완화했다.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화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법령은 이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