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관 LH 뉴스테이기획부 부장이 6일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명회에서 내년 사업지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윤다혜ydh@) |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우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책정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를 시세 70~85% 수준으로 책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 등의 참여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조정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임대시 추가인하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용 45㎡ 이하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지원 조건을 신설한다. 다만 전용 85㎡ 초과 대형 주택형에 대해서는 기금출자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택지 공급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선 조성원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과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큰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아니라도 도심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BB+ 이상, 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00가구 이상의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만 PF 보증을 해줬다.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도 없어지고 시공실적 기준은 최근 5년내 300가구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민간임대 공공성 강화 방침과 관련, 일부에서는 사업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전의 한 사업자는 "금리를 기존보다 올리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사업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위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번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용적률에 따른 공급 방식(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