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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 통매각 강행…소송전 불가피

  • 2019.10.29(화) 17:56

조합원 통매각 찬성률 97%…"민특법‧도정법 등 문제 없어"
정관변경 등 '경미한 변경' 여부 관건…"인허가 안되면 소송"

"오늘(29일) 정관변경 및 관리처분변경을 신고하고, 내일 임대사업자와 일반분양 일괄매각 계약을 체결하겠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통매각(일괄매각)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불가' 입장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매각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변경, 관리처분변경, 사업시행변경 등 모든 절차에 지자체 인허가가 필요한 만큼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9일 일반분양 통매각 관련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있다./채신화 기자

◇ 통매각 찬성 97%…"갈길 간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29일 오후 2시 구반포 엘루체에서 일반분양 통매각 관련 조합원 총회를 열고 "상한제를 적용받기 전 일반분양 매각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변경(2267명 찬성) ▲관리처분계획 변경(2267명 찬성) ▲일반분양 전부 매각에 대한 찬반투표(2261명 찬성) ▲수의계약자와의 계약서 승인(2249명 찬성) 등이 전부 96~97% 찬성률로 통과했다. 이날 총회엔 총 조합원 2557명 중 서면결의서(2273명)를 포함해 2324명이 참석했다.

조합은 총회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조합 정관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서초구청에 신고하고 30일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와 일반분양 통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3.3㎡(1평) 당 6000만원에 사들일 계획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7월 평당 5069만원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세대당 2억7000만원의 추가부담금 환급금을 확정했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면 평당 분양가가 2800만원 정도로 내려가 세대당 1억500만원씩의 부담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매각을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이다.

총회를 진행한 한형기 조합원(신반포1차 조합장)은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4800만원이라 34평을 분양받을 때 17억원을 내야 한다"며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과 전혀 관련 없는 일반인이 같은 평수를 10억원에 분양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래미안 원베일리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재산 30억원 짜리를 10억원에 분양하라는 건 정상적인거냐'며 "2002년 추진위원회를 시작한 우리 조합이 2025년 입주하면 23년을 참고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평균 연령이 62세 이상, 보유기간은 20년이 넘는다"며 "우리 조합은 투기 세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법적으로 문제없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반분양 일괄매각에 '불허'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안 될 게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통매각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해선 상한제 시행 전이어서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걸림돌로 제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대해서도 한 조합원은 "이번 총회 내용에 따른 정관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이라 인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정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엔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경미한 변경' 관건...소송 불가피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에서 주장한 '경미한 변경'을 '중대하다'고 보고 있어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통매각을 강행할 경우 도정법 137조7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관련기사'일반분양 통매각' 안된다는데, 강행 이유는?

하지만 조합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법률을 검토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조합원은 "법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소송으로 가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10개월 정도 늦어지면 4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나오는데 이걸 부담하더라도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청이 30일 조합의 정관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의 본격화되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조합원은 "구청이 인허가 안 해주면 착공, 입주 등 사업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심의, 굴토심의 등 자질구레한 심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인허가 지연하면 6개월~1년 착공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분양 통매각이) 불법이 아니니까 끝까지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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