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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모여라' 사전청약 특공·신혼희망타운 28일 접수

  • 2021.07.15(목) 11:00

1차 계양, 성남복정, 위례, 진접 등 총 4.3천호
9월1일 당첨자 발표…자격검증후 11월 확정

1차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오는 인천계양, 성남복정, 위례, 남양주 진접 등 총 4333가구의 사전청약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다. 내일(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등의 청약접수는 28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사전청약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28일 접수 시작, 9월 당첨자 발표

공공분양주택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8월4일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를 시작하고 같은달 5일엔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이달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4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에 발표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한다.

청약은 사전청약 누리집 사이트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는 △성남복정1·위례는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별내동 △인천계양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의왕청계2는 화성시 정계동에 위치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본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다음은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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