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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전세살이]⑩전세사기 당했을 때

  • 2023.04.03(월) 06:3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알아보기
긴급주거·저리대출부터 심리상담까지 
수도권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가능 

# 전세 사기를 당해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이사갈 집을 구하기가 막막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난처한 일 중 하나가 '거처'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에 맞춰 이사를 하려 했지만 돈이 없으니 새 집을 계약하기도 어렵고, 대항력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거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일일이 알아보기도 힘들죠. 만약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되면 돈도 들고요. 이럴 때 이용할만한 정부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당장 어디 살지? 무슨 돈으로?

경찰청이 지난 2월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피해자(송치사건 기준) 1207명 중 738명(61.1%)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현금 여력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할만한 정보나 비용도 부족하고요.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과 3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주거와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게 골자입니다. 

만약 살던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가 급히 나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한다면 '긴급지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긴급지원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6개월간 거주할 수 있고요. 기존엔 월세를 선납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대책을 통해 월세를 매월 납부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이후에도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연계 지원도 되고요.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때는 저리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3억원 이내 주택이 대상이고요.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매달 내야 하는 금리가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런 임차인을 위해선 이자가 저렴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줄 예정인데요. 5월 중 대환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니 잘 기억해뒀다가 활용해볼만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다고요? 이렇게 되면 '유주택자'가 돼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을까봐 걱정될 텐데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은 유지됩니다. 일반 청약 무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에 면적 60㎡ 이하고요. 피해 임차인의 경우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에 면적 85㎡ 이하면 됩니다. 

또 디딤돌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보금자리론 LTV 10%포인트 완화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상품 우대혜택도 유지되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어디에? 

하지만 이런 정책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지 않거나 추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가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도입한 센터입니다. 

지난해 9월 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고요. 올해 3월13일엔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도 개소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3월31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운영하기로 했고요. 

센터에선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등을 제공하는데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당 계약은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고요. 

해당 센터에서 사기 피해를 접수하면 앞서 말한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신청(또는 연계)할 수 있고요. 센터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이나 전국 500곳의 협약센터에서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1인당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국에 3곳밖에 없고 지역별·정책별 지원 대책 지원(수용) 가능 인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조속히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좌절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 지자체 개별 정책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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