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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입주권, 네달 만에 4억이 올랐다고요?

  • 2023.06.04(일) 06:30

[선데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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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둔촌주공 입주권 18억 거래에 입이 떡!
2.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중국이 제일 많다고요?
3. 부동산 위축지역 제도는 낮잠 중

둔촌주공 입주권 18억 거래에 입이 떡!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권(전용 84㎡)이 지난달 최고 18억원에 손바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같은 평형 분양가보다 5억원가량 높은 수준이거든요. 전용 84㎡ 일반 분양가는 12억3600만~13억2000만원이었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은 이달 총 4건이 손바뀜했는데요. 거래가격은 15억6532만~18억원이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을 모집했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69대 1에 그쳤어요. 총 16개 타입 중 11개 타입에서 1순위 서울지역 마감에 실패했고요. 

당시 일각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오갔는데요. 최근 서울 청약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권에도 수요자들이 다시 관심을 갖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지난 2월에만 해도 입주권 호가는 14억원 수준으로 일반 분양가에 옵션 등을 더한 가격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었는데요. 네달 만에 4억원가량 오른 셈이에요. 

다만 입주권과 분양권은 조금 달라서 일대일로 비교하긴 어렵다는 설명도 나오는데요.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분양권은 일반분양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에게 주어진 권리거든요. 

입주권은 계약 당시 현금을 전액 지불해야 해 초기 부담액이 커요. 그러나 일반분양이 진행되기 전 선호 동·방향·호수 등이 배정되고 확장비나 가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무려 18억원이라니...제 평생엔 불가능할 것 같아요.ㅠ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중국이 제일 많다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집계됐어요.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 3512여가구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1895만 가구)의 0.4% 수준이에요. 

이 중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 4889가구(53.7%)로 절반이 넘었고요. 미국인 23.8%(1만 9923가구), 캐나다인 7.0%(5810가구), 대만인은 3271가구(3.9%) 등이 뒤를 이었어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6401만㎡로 집계됐어요. 전년 말 대비 1.8% 증가한 수치이자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이고요. 

국내 토지 소유자는 미국인이 50%를 넘었는데요.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 4095만 3000㎡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어요. 중국인(7.8%), 유럽인(7.2%), 일본인(6.3%)이 뒤를 이었고요.

이 통계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만들어졌어요. 특히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작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만 우려와 달리 외국인의 93.5%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2주택 소유자는 5.0%(4121명), 3주택 소유자는 541명, 4주택 188명, 5주택 이상은 442명이었고요. 비율은 적어도 다주택자가 은근히 많네요. 

부동산 위축지역 제도는 낮잠 중?

서울 청약 시장엔 온기가 돌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 청약 경쟁률은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위축지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위축지역 제도는 규제지역 제도의 일부인데요. 정부는 규제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난 1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던 일,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부동산 위축지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를 줄 수 있어서라는 설명이 나와요. 혜택은 적은 데 비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청약 자격 기준이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 1개월 후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지방 미분양은 공급 속도를 조절해 시간 두고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건설사 대부분 시공순위 10위 내 기업들이어서 충분히 그 시간 동안은 버틸 만하다"며 위축지역 지정에 선을 그었어요.

올해 5월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 청약 경쟁률은 1대1도 채 채우지 못한 수준인데요. △대구 0.02대 1  △전남 0.04대 1 △울산 0.12대 1 △제주 0.12대 1 정도거든요.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만들어진 시기가 부동산 활황기라는 점을 들어 위축지역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건설사 자구책만으로 지방 청약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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