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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500가구…이르면 내달초 입주

  • 2023.09.20(수) 11:00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공급…10월 초 입주
임대료 시세 30~80% 수준…최장 10~20년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내일(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 35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르면 내달 초 입주할 수 있고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9~39세의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이 1232가구 공급된다.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아울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926가구가 공급된다. 자녀가 없으면 최장 10년, 있으면 14년 거주할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 7년 이내거나 예비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나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신혼부부Ⅰ 유형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맞벌이는 120% 이하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은 2인 기준은 550만5914원, 3인은 671만8198원 등이다.

또 일반 혼인 가구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이고, 소득 기준은 월평균의 12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140% 이하다.

2023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 /그래픽=비즈워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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