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조정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토록 한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때 드는 비용은 모두 국토부가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법률, 건설, 토목, 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자체 풀로 구성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실시된다.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이나 분쟁사례를 안내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력이 없는 중재안으로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비 검증도 강제력이 거의 없다보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서 자체를 인가조건에 담거나 공사비가 최초 계약과 크게 달라진 경우 제동을 거는 등 강제력이 발동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