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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갈등에 국토부 팔 걷었다...조정 전문가 파견

  • 2023.10.19(목) 11:00

분쟁 사업장에 법률, 토목 등 전문가단 파견
부동산원, 신규 조합에 사전 컨설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조정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토록 한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때 드는 비용은 모두 국토부가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법률, 건설, 토목, 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자체 풀로 구성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실시된다.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이나 분쟁사례를 안내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력이 없는 중재안으로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비 검증도 강제력이 거의 없다보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서 자체를 인가조건에 담거나 공사비가 최초 계약과 크게 달라진 경우 제동을 거는 등 강제력이 발동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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