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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또' 유예…내년 5월까지 과태료 없어

  • 2024.04.18(목) 11:00

2021년 시행 뒤 국민부담 고려 총 4년 계도
과태료 부과금액도 최대 5분의1까지 완화키로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5월까지는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계도 기간을 1년씩 추가하면서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연장했다. 주거 취약 계층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도 최대 5분의 1 수준까지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려는 조치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 중 하나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매매 계약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한 반면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었다. 임차인이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임대 조건을 협상하거나 분쟁 발생 시 불리하다는 게 제도 도입 이유다.

그러나 바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후 임대차 3법 개정 추진(2022년), 전세제도 개편(2023년) 등의 이유로 계도 기간을 1년씩 더 연장했다. 

올해 한 번 더 연장되면서 계도기간만 총 4년을 두게 됐다. 이로써 내년 5월까지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이고 과태료 부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키로 했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과 안심전세앱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과태료는 4~100만원이다. 이를 절반 또는 20%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 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해 왔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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