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말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뒤 약 5개월 만이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난 16일 마쳤다. 앞서 14일에 29억원의 거래가로 이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틀만이다.
이 대통령은 계약 체결 당일인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무주택자가 됐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논의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물으며 "난 집 없어요, 이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8년째 보유하다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셋방살이 전전하다 외환위기(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면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적었다.▷관련기사: 분당 자가 사는 대통령 이야기 "29억에 내놨어요"(3월1일)
등본 주요 등기사항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다.
이 같은 방식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 먼저 필요하거나 매도인이 집을 빠르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매도자가 매수자의 부족한 자금을 메워주는 소위 '집주인 대출'이다. 금융권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거나 원천 차단 됐을 때 이 같은 거래 방식이 느는 경향이 있다.
이번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서라는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
이 대통령이 판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지역 내 다른 단지들과 함께 신탁 방식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분당구에서는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인가 혹은 신탁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등 예외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관련기사: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새 신탁 사업자 찾는다(4월26일)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이 대통령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으면서 공동명의를 유지했다. 매수인이 10년의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김 여사의 지분을 재건축 신탁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사들인다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돼 해당 지분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수인은 분당구 수내동 소재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오는 10월 잔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해당 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