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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물줄기]④올해는?..곳곳에 지뢰

  • 2013.07.29(월) 13:31

정부, 연말정산 稅혜택 축소 움직임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파생상품 거래세 재추진

내년부터 바뀔 세법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내달 8일 발표된다. 올해 최악의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만큼,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수 차례 공청회를 통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조금씨 공개했고, 여론의 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방만하게 깎아주고 있는 세금 제도를 잘라낼 계획인데,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고 있는 세제 혜택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근로자 세부담 늘어날 듯

 

근로자의 쏠쏠한 재테크 수단이었던 연말정산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기재부는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등 비용 성격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제 방식이 바뀌면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상대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더 크게 받아왔던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새로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CTC)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기존 다자녀 추가공제와 부녀자 공제 등 중복된 부분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목적을 이미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판단,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 지원 폭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 기업·농어민도 세금혜택 축소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올해 일몰을 맞는 항목부터 일괄 정비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허권 등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 대상에 선정됐다.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7.4%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 역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금우대저축이나 장기저축성 보험 가입자도 저율과세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농어민 면세유 제도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 역시 감면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조세감면제도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저항과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정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파생상품 거래세 재추진

 

지난해 정부가 도입하려다가 국회가 제동을 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에 거래금액의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를 물릴 예정이다.

 

다만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정부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업계는 거래 감소로 인해 오히려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이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법안(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되돌려보낸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기재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부동산 부자는 '종합재산세'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상위 10% 내의 고액 재산가가 현재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설계된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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