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고해성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세무자문업무를 진행하는 회계법인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6일 여의도 IFC 8층 대회의실에서 역외소득과 자산에 대한 자진신고와 세무관리방법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기업과 자산가들의 실무적 현안과 이슈를 점검하고 해외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관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안진회계법인의 이정희 세무자문본부 대표는 "이미 미국과 OECD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자진신고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미신고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의 길이 열렸다"며 "해외자산의 전반적인 세무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자산가들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에 한해 해외 소득과 자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를 면제하고, 조세포탈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자진신고기한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