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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단계 돌입…"오후 6시 이후 2명만"

  • 2021.07.12(월) 16:13

[포토]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은행 영업시간 단축

1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식당 관계자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개편된 집합금지 인원제한 공지를 입구에 내걸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4차 대유행을 맞으며 12일부터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조정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친족만 최대 49명 참석이 가능하고 대규모 행사를 비롯한 집회도 금지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됐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시중은행들은 오는 23일까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시행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이다. 비수도권 지역도 3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지역별로 동일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9일 회의를 진행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금융소비자 및 금융노동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이 조치를 연장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축영업 실시하는 시중은행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등산이나 실외 골프도 사적모임으로 포함돼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 등산했더라도 그 시간 이후 하산 시 2명이 넘으면 안 된다. 골프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동반 골프를 칠 수 있다.

택시도 오후 6시 이후 2명만 탑승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8시 이후 3인이상 모임금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중단 또는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 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서울도심 식당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공연장의 경우 4단계에서도 지정좌석제를 이용한다면 최대 5000명까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개편된 거리두기 공지하는 식당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금씩 다르다.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음악 속도도 제한된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다.

음악이나 러닝머신 속도제한은 숨이 가빠지는 운동을 할 때 비말(침방울)과 땀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심시간에도 빈자리 보이는 서울 도심 식당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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