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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

  • 2023.04.27(목) 12:00

국세청, 소상공인 640만명에게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국세청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좋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 드라마 '더 글로리' 대사 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7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사업자 등 640만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서 제공한다. 신고서의 빈칸이 채워져 있어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다.

드라마에서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별개인 것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포함된다.

종소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와 함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모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보통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절차로 종소세 신고가 끝난다. 하지만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에 최종적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한다.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또 소득세 환급액이 있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 대해서는 환급안내문도 발송한다. 올해 안내가 되는 총 환급액은 약 8230억원 수준이다.

모두채움이 아닌 일반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들에게도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사항이 제공된다.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업종별, 개인별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안내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본 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또 최근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직권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 중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미뤄줄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도 납부만 8월말까지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5월 중에 신고는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도 모바일 중심으로 쉽게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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